[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재판장은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당초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정 부장판사가 지난 5일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18부로 자리를 옮기고 형사1부가 경력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고법이 형사1부를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하면서 정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등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엄상필·심담 두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교수원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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