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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기사등록 : 2021-01-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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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검찰·변호인 모두 항소
법원, 5일 정경심 사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주심은 송영수 고법판사가 맡는다.

재판부는 통상 배당 방식에 따라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뤄졌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지난해 12월 29일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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