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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매·분양권 불법 전매 '감옥행'…서울시·국토부, 부동산 교란행위 수사

기사등록 : 2021-0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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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분양권 불법전매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집값담합 등 중개사업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청약통장 브로커 A씨는 인터넷 카페 광고로 안 쓰는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을 팔 사람을 모집했다. 가점이 낮아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다.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2. 청약자 B씨는 위장결혼, 위장임신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 부양가족이 많은 것처럼 부풀리면 청약가점이 높아지고 서울 아파트 당첨 확률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정청약 등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으로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수사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로 벌인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타인의 청약통장 양수,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이후 분양 단지에선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광고로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업 위반 행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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