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등 사무분담을 결정하면서 기존 4개였던 대등재판부가 총 19개로 대폭 늘어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자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하면서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13개를 신설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에 민사 8개부(민사6부·민사14부·민사17부·민사19부·민사20부·민사35부·민사37부·민사38부)와 형사 3개부(형사6부·형사11부·형사12부), 행정 2개부(행정6부·행정8부) 등 13개 부가 새롭게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사무분담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2개를 9일자로 신설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내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는 당초 민사 2개부(민사12부·민사25부)와 행정 2개부(행정1부·행정4부)였으나 형사1부와 민사29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총 6개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경력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6부에 배당된 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숨진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 씨 사건도 대등재판부 심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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