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옛 충남도청 무단 향나무 훼손·시설개선 감사 착수

기사등록 : 2021-02-18 13: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허태정 시장 위법성 발견 시 조치 지시
담당국장 "구두로 진행했지만 협의 안 돼" 시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옛 충남도청사의 위법적 시설개선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박민범 대전시 대변인은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주관한 옛 충남도청사 공사 관련 브리핑에 배석해 "시장께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위법성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감사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뉴스핌 보도로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의 자리로 마련됐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시설개선 위법논란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1.02.18 rai@newspim.com

뉴스핌은 대전시가 충남도 소유의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6월 이후 관리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속동 철거 및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폐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대전시가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자 허 시장이 조처한 셈이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이규원 국장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체부, 충남도와 협의 없이 대전시 독단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시인했다.

이 국장은 "문체부와 4차례 구두로 진행했지만 문서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사 공사 관련해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가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제거한 상황이어서 골치를 앓고 있다.

대전시가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사진=뉴스핌DB]

담장 등 개선한 시설물은 복구할 수 있지만 이미 제거한 향나무를 복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시 산하 양묘원에 이식한 향나무 44그루를 이식하고 그에 걸맞은 일반 수종을 추가해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남도와 협의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문체부는 이날 오후 대전시에 담당국장을 내려보낸다. 문체부는 옛 충남도청사가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는데도 대전시가 부속동 3개 건물에 대한 공사를 협의 없이 진행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3억5000만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ra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