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 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목록을 만든다.
경찰청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출동부터 사후 관리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회의도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분석·판단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도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의사 치료 소견이 있으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수사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도 만들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시·도경찰청이 전담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하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기고 범죄 지형이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며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문제 근원과 징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종료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항의하고 있다. 2021.02.1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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