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 주요 교육단체들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등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파장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교조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는 교육 공공성 훼손의 주범이다. 고교서열화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해 지탄받아 왔지만 이번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특원학교 폐지라는 여론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교조 서울지부가 진행한 설문에서 서울지역 고교 교사의 71.8%가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대국민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찬성이라고 답한 사람은 46.6%로 반대 20.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교조는 "최근 고위직 자녀들의 특권학교 입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 자라나는 세대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기성세대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즉각 항소를 요구하며 특권학교를 폐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30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역시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서교협은 "자사고 설립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해온 바 있다. 모든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배재학당·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서울소재 자사고 중 법원판결을 앞둔 곳은 경희·숭문·신일·이대부고·중앙·한대부고 등 6곳이다. 다음달 23일에는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됐으며 나머지 학교들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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