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범 운영으로 제도의 보완점을 찾으면서 실제 신고제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 전월세신고제 도입 앞두고 막판 조율 들어간 국토부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범 운영 지역 선정과 세부적인 시행 방식 등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4월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는 신규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유예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한산하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
시범 운영 지역은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 중 2~3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와 대전 서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도의 목적으로 볼 때 거래 규모가 많고 테스트가 용이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세종시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시범 운영 관련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았다"며 "세종시 등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왔고 전월세 가격동향과 정보에 민감한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 등에서 시범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를 서울·수도권·지방 광역시부터 실시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들이 전국 전월세 거래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비해 소규모 지자체들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행정력 부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 혹은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무조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제도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과태료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신고제는 6월에 시행되지만 전월세 계약 정보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고된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유의미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데이터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범 운영 지역과 6월 본격 시행 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달 관련법 입법예고와 함께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 시장 투명성 강화·세입자 보호 효과 기대...임대료 상승 우려도
부동산업계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전세 시장 불안을 낳을수도 있지만 시장에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거래 규모·계약갱신여부·주택 유형 등이 등록돼 거래 상황과 임대소득등이 명확하게 공개돼 시장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가 부여되면서 향후 보증금 반환을 보장과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거래 신고 의무화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는 전월세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소득 양성화나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고 위반이나 세금 음성화 등을 계도하고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임대료 상승과 매물 감소 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제를 통해 임대인들의 임대소득 규모가 파악되면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들이 세금을 보증금이나 월세 혹은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당장 임대료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신고제 이후 정부가 임대료에 세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하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해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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