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역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86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34) 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모(31) 씨 등 3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진=뉴스핌DB] 2020.08.23 goongeen@newspim.com |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던 지난해 2월 마스크 구매·보관·판매·자금조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마스크를 사재기했다.
김씨 등 2명은 KF94 마스크 14만장을 개당 2000원 총 2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마스크는 보관 역할을 담당했던 최모(36) 씨가 임대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창고로 들어갔다.
마스크 판매를 담당했던 또 다른 김모(40) 씨는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서 모 업체 대표에게 마스크 1만장을 2600만원에 판매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2월 29일까지 마스크 14만장을 총 3억6600만원에 판매하고 차액 8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매점매석이 성행하자 지난해 2월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물가안정법 6조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마스크 판매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마스크 구매자 모집을 담당했던 강씨 등 3명은 "마스크 구매자를 소개하는 역할만 했으므로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이익을 나눠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