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19일 가덕 신공항 특별법 원안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하고 있다. 2021.02.03 leehs@newspim.com |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 대해, 기재부가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에서 필요 시 가덕 신공항 예타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타당성 조사면제 특례는 삭제하고 원안에 있던 주변 개발 및 인프라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앞서 국토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잡정 합의한 대로다. 이 의원은 "공항 건설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속개해 심사를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특별법 의결을 시도한다.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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