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
2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주요 지원안으로는 피해 시민·기업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 관련 업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진행하고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신설,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시와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308명에게 4억6200만원의 감면지원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처분 104건을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지 담당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임재진 시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5개구와 협업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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