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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등 사물주소 부여

기사등록 : 2021-0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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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고도화…생활 속 편의 향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시민안전과 생활편의 확장을 위해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육교승강기·지진옥외대피장소 등 사물과 공간에도 법정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민들의 생활 속 편리한 주소사용을 돕기 위해 올해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시민 삶을 바꾸는 주소 정보 생활화, 주소 정보의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조치원세무서 앞 승강장 goongeen@newspim.com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건물에만 부여하던 법정 주소 개념을 모든 사물과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등 생활 밀접시설과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대해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이미 부여한 사물주소 변동사항을 갱신하고 인명구조함과 비상급수시설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사물주소 등을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등 관련 업체에 제공해 다양한 위치 정보를 통한 시민안전과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막다른 도로 등 긴 종속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원룸·다가구·근린상가 등에 임차인과 중소상공인 우편·물류 배달, 응급상황 등에 필요한 동·층·호가 기재되는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는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주소 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산악·하천 등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 신속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구조가 고밀도·입체화되고 있는 추세로 건물외 시설에도 주소부여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주소정보 고도화를 통해 선도도시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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