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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 마이데이터 시행 '가이드라인' 발간

기사등록 : 2021-02-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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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지원센터 3월부터 운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역시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하는 업체는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 또 고객이 자신의 정보 제공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업체는 마이데이터 동의서에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업권별 제공 정보 범위도 구체화됐다. 여·수신과 금융투자의 경우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의 정보가, 보험은 계약·특약·납입내역 등 가입상품과 대출 등의 정보가, 카드는 금액·일시·결제예정 총액 등 월 이용정보와 카드대출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 금융사와 갈등을 빚었던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 정보는 12개로 범위를 분류해 최소 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하에 제공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4세 부터다. 만14~18세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카카오뱅크 미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청소년 고객의 데이터도 고객이 동의할 경우 활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종합포털홈페이지와 전담반(TF)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반(TF)은 오는 3월부터 운영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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