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 인사 조치가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마무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
이번 발령은 검찰연구관 보직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5조에 근거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수사 일선이 아닌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맡지만, 임 연구관은 작년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당시 신설된 비직제 보직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전보됐다. 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및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등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서 근무 중이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임 연구관은 기존 감찰업무에 더해 수사 권한까지 부여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해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명목상 밝힌 감찰업무 효율화가 사실상 검사 비위에 대해 감찰에 이어 본격적인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보다 큰 권한을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임 연구관은 작년 9월 발령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한이 없어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마무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이 임 연구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소까지 가능하도록 권한을 쥐어준 것 아니냐는 취지다.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 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22일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검찰 출신 한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정권에서는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어떻게든 사건 결론을 내고 싶은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은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감찰부는 작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작년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고 이는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도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며 대검에서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았으나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고 같은해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반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 부장 편에 섰다. 윤 총장이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 이는 감찰방해에 해당한다며 11월 윤 총장 징계 청구 당시 핵심 사유 중 하나로 지목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