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6~2007년 원유시추선(드립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관련 조사에서 브라질 당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브라질 감사원, 송무부, 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합의금으로 8억1200만 브라질헤알화(BRL)(약 165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추진 원유운반선 [제공=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번 브라질 정부당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합의했다"며 "금번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지난해 재무제표에 선 반영해 이번 합의로 인한 추가적인 손익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 합의로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정부기관의 추가 조사 및 협상 건은 없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철저한 준법통제 절차 이행 및 교육을 통해 모든 조직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6~2007년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드릴십을 수주해 2009~2011년 인도한 바 있다.
앞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자사가 비싼 값에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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