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내달 2일부터 광명시흥 신규택지 마음대로 거래 못한다

기사등록 : 2021-02-24 11: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월 2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부지 및 인근 지역 대상...투기거래 방지 차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가 내달 2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해당 부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광주산정과 부산대저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해 사업 지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5일 공고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 범위는 ▲광명시흥 일원 22.7㎢ ▲광주산정 일원 3.5㎢ ▲부산대저 6.2㎢ 등 총 32.4㎢다. 지정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10만1000가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25만가구 정도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