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차, 기아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71개 차종 47만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 300 2만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 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판매사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내달 8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벤츠코리아의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20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차량이 충돌해 통신장치의 전원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 차량의 최신 위치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사고시 탑승자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메르세데스-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내달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메르세데스-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오는 26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만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혼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에 장착돼 있는 다이나믹 댐퍼(드라이브샤프트의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했다. 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2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 중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콘티넨탈 1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와 변속기제어장치, 엔진·변속기 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수분이 유입된다.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1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아테온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이 기울진 상태로 장착됐다. 이로 인해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고, 운전자가 잔류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2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한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장시간 사용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돼 주변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 중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270대는 브레이크제어장치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제동 신호가 브레이크제어장치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는 뒤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의 강도 부족으로 주행 중 구동축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점검 후 교체) 중이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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