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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은 상장사 행정제재 면제

기사등록 : 2021-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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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을 고려해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역시 증선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면제 받은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세 차례 취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우려가 있는 상장사는 내달 8일부터 12일 새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출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회사나 감사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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