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25일부터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운영해 난폭·보복운전, 화물차 과적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한 곳을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간에는 난폭·보복운전 등 법규위반 △야간·새벽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암행순찰차량[사진=대전경찰청] 2021.02.25 memory4444444@newspim.com |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내부 블랙박스·캠코더를 활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싸이렌·확성기·문자전광판 등을 동시에 점등 후 위반차량 후방으로 접근, 위반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후 정차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최우선으로 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통 안전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추영호 교통안전계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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