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로 통제했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지난 15일부터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휴가 복귀 장병들에게 유료로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2월 15일 변경된 방역기준 적용으로 휴가 복귀자 유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규정의 변화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192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이 청원은 장병 휴가가 일부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 15일 하루 뒤인 16일 게시됐다.
지난 15일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면서 종전에 적용했던 장병 휴가 및 외출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휴가는 부대병력 20% 이내 범위에서 허용한다. 이때 군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휴가를 일부 허용하지만, 휴가 복귀자 관리 방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귀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복귀 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 및 관찰을 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조정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1.5단계 지역에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유료 PCR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군복무와 관련해 휴가 복귀자, 입대자에 대해서 전국에 걸쳐 방역단계와 상관없이 무료 PCR 검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같은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상당수 올라와 있다.
한 군 장병의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대에서 복귀 하루 전 PCR 검사를 받고 오라는데, 선별진료소에 문의하니 (방역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되면서 군인들이 유료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 선별진료소를 통해 복귀 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의 1.5단계 지역에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진료비와 검사비를 합쳐 9만~1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원 등 온라인에서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장병 휴가복귀자 PCR 검사는 처음부터 전액 무료로 검사받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 복귀 전에 지역보건소 등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고,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 등으로 자비부담이 생길 경우에는 부대로 복귀한 뒤에 군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만일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미 자비 부담으로 검사한 경우에도 민간위탁진료비를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