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 주요기능 입지 지역은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 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사진=행복도시건설청] 2021.02.26 goongeen@newspim.com |
개정 전 행복도시법에는 올해부터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국가가 수행하던 계획·관리 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했다. 세종시는 적지않은 유지관리 비용이 걱정됐었다.
해제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 등 유치 관련 시설 설립과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추가로 시설이 필요할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의 안정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건설과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므로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는 필수적"이라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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