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28 14:55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다르면 안 씨는 자신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내 과오로 아이가 죽고나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후회했다.
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그 기호를 살리지 못했다"며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했다.
안 씨는 작년 12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부인 장모 씨가 정인이를 입양, 양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하는 등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 양은 이들 양부모에게 입양된지 271일 만인 작년 10월 13일 사망했다.
당시 정인 양은 복부가 피로 가득 차 있고 일부 장기가 훼손돼 있었으며 신체 일부 등에 심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양부모는 당시 정인 양이 소파에서 놀다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은 정인 양 입양 직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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