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2021학년도 초중고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올해 초중고 학사일정은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비대면 교육 확대로 불거진 '학력격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신학기를 맞이하는 교육현장의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 사태 속에서 2021학년도 학사일정이 예정대로 시작하지만,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수업 정원이 각각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초등 1~2학년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매일 학교에 가야 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등도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학교 스스로 적용해야 한다.
◆3월 첫 주 등교,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기준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는 예정대로 내일(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해 사상 초유의 '벚꽃 개학'을 했고 이후 대입을 치러야하는 고3 수험생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했지만, 올해 학사일정은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2.25 mironj19@newspim.com |
우선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등교 가능한 인원이 정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으로 개학 첫 주의 등교 일정을 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방역 수준인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교생 중 등교 가능 인원을 3분의 2까지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학교가 각각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적 유행 단계인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인원이 3분의 2와 3분의 1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교생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전국적 유행 단계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 낮아지고, 등교 인원 늘었다.
지난해 기초학력 저하 논란으로 등교수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3월 신학기 등교 인원은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지난해는 학생수 300명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규정했지만, 올해는 전교생이 300~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자율적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유아,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등을 우선 등교하도록 하고,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1~2학년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 중에서 3분의 1만 등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학급당 30명이 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급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이 실시되며, 학급 증설 등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여명의 한시적 투입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교사는 지필·수행평가를 통한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직접 확인한 수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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