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29일 같은 시간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정 교수는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정 부장판사가 지난달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18부로 자리를 옮기고 형사1부가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정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등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