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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총장의 진혜원 검사 징계 정당 취지 파기환송

기사등록 : 2021-03-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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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 상관이 무단 회수" 폭로
경고 처분 불복 검찰총장 상대 소송…1·2심 무죄→대법 원심파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진 검사에 대한 통합사무감사 결과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지적사항이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검 자체 감사규정을 근거로 대검 감찰본부가 내렸던 서면경고가 재량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는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1과 2심은 모두 대검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에게 처분한 경고는 사유에 견줘 균형을 잃은 과중한 내용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하려면 지적사항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진 검사가 받은 지적사항은 징계사유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검찰총장이 검사의 개별사건 처리가 대검찰청의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춰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평정 및 벌점부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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