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스포츠계 만연한 폭력에 눈을 감고 성적만을 우선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직장운동부 운영 관행이 고(故) 최숙현 사망 사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를 조사한 인권위는 3일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방 체육 및 직장 체육 활성화보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지자체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해준 관행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숙현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와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 직장운동부 훈련이나 선수 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거나 허가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소에 생활했다.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일부 선수를 위해 다른 선수들이 희생하도록 방치했다. 감독이나 물리치료사, 선배 선수가 다른 선수를 폭행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하지 못했다.
경북 경주시의회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0.07.09 nulcheon@newspim.com |
직장운동부를 관리·감독할 경주시나 경주시체육회는 관련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운동부 관련 예산도 직장운동부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했다. 선수 재계약과 연봉 등급 평가 등도 직장운동부 감독에 의존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이 재발하지 않고 직장운동부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주시 등에는 직장운동부 운영 규정을 손보고 인력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에는 지자체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성적 중심으로만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졌고 관행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감독과 팀 닥터 등으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와 같은 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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