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2021년도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해경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사진=평택해경] lsg0025@newspim.com |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 2급)과 요트 조종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수상에서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직접 조종)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소재) 등 2곳에서 한 해 동안 40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서는 시험실시 전후로 주기적 소독을 하고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imsm.kcg.go.kr)에서 자세한시험 일정 확인과 접수를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평택해경 청사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로 평일 월, 수, 금 주 3회 시행되며 안산파출소에 있는 PC시험장에서도 매주 수요일 주 1회 응시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37회에 걸쳐 면허 시험을 진행했으며 조종면허 응시자는 총 3643명(필기 2303명, 실기 1340명)이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21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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