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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의회·도교육청·도경찰청과 '자치분권' 업무협약

기사등록 : 2021-03-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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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성공 정착을 위해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명선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이철구 도경찰청장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 왼쪽부터 김지철 교육감, 양승조 지사, 김명선 의장, 이철구 도경찰청장)[사진=충남도] 2021.03.03 shj7017@newspim.com

4개 기관은 주민 지방자치행정 참여, 주민 투표, 주민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조직·예산·교육·복무와 인사교류 분야 업무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예산 편성, 사무국 구성·운영 등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고 교육분권과 지방교육자치 발전, 교육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양 지사는 "새로운 자치분권은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시행과 교육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활성화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산실이 되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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