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이후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를 검찰에게 권고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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