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언론에 보도한 뒤 추가 폭로 빌미로 협박한 제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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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큰 이득을 얻은 것 같진 않다"면서도 "상당히 액수도 크고 상대방에게 크나 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할머니와 누나와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던 듯하다"며 "1심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간호조무사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며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김 씨는 이 부회장에게 추가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보도 직후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권익위로부터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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