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장들을 만나 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며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2.03 204mkh@newspim.com |
이에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모두 관련된 3자간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완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상응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