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의 잇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 한국가스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것.
두 공기업이 건설사들에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2500억원이 넘는다. 피소된 건설사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소송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가스공사 "담합업체, 1660억 배상하라"…대우건설 지분 170억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 등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04 sungsoo@newspim.com |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6일 금호산업, 대림산업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6가합519022).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해 발주처에 손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번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스공사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피고 연대해서 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을 1659억7100만원으로 늘렸다. 종전보다 약 66% 증가한 액수다. 이달 4일 재판(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피고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금호산업은 해당 공사에서 2개 공구(포항영덕 85%, 장림진해 25%)에 참여했다. 변경된 청구금액 중 금호산업이 부담할 금액은 총 62억9000만원(포항영덕 31억원, 장림진해 31억9000만원)이다.
청구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도 있다. 대우건설 지분은 약 170억원, 두산중공업은 104억원이다. DL이앤씨는 약 59억3400만원, GS건설은 50억원으로 이보다 낮다. 이들은 모두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피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은 "우리 회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호산업·DL이앤씨 등, 철도공단 피소…인천시·수자원공사 '겹소송'도
또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28곳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4일 제기했다(2015가합531148). 청구금액은 914억14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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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 청구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다. 다만 이번에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약 12.5% 줄었다.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대림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각 업체당 청구금액은 한국가스공사 소송 건보다는 적다. 청구금액이 줄어든 반면 업체 수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KCC건설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4-3공구에 대해 27억2236만264원이 청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23억4045만2616원이며 금호산업은 5-1공구에 대해 9억240만9755원을 부담하게 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개 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회사 지분은 10%, 5-1공구 지분은 30.17%다. 또한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4449만3049원(4-3공구 2억7223만6026원, 5-1공구 2억7225만7023원)이다.
양쪽에서 모두 소송을 당한 업체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이다.
이외에도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소송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배상액 1300억원대 규모다.
또한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2441억원에 이른다.
다만 건설사들은 소송이 제기된 금액 기준으로 100% 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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