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최종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인정한 22개의 영업비밀 리스트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12.14 yunyun@newspim.com |
ITC는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ITC 위원회 의견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10년간 수입금지명령 내렸다고 적시했다.
ITC는 "SK는 LG로부터 훔친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를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하면서도 구제책이라고 판단한다"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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