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자금 곳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성지건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을 다투겠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고법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지건설 대주주인 박모 엠지비(MGB)파트너스 대표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이모 성지건설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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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전환사채 납입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수표도 진정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성지건설에 필요한 돈을 판단해 집행했을 뿐 공소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 대표나 유 고문이 어떻게 돈을 조달하는지 알지 못했고 이들과 공모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유 고문 측 변호인 역시 박 대표와 공모해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인채택 등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박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및 추징금 278억여원, 유 고문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대표와 이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반환돼 성지건설의 피해가 회복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2018년 10월 상장폐지가 돼 일반투자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고문에 대해서는 성지건설 유상증자 대금을 옵티머스에서 조달한 자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성지건설 상장폐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자기자금 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이고 이후 전환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성지건설의 1차 CB(148억원)와 2차 CB(150억원)를 발행하면서 발행 목적을 '신규건설 수주'로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 고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옵티머스 자금을 조달받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발행할 당시 124억원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성지건설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유 고문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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