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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수사기관 강제수사 필요"

기사등록 : 2021-03-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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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수사 의구심, 처벌 강화 및 이익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 외에 수사기관 강제수사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열고 LH 응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3.05 dlsgur9757@newspim.com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등 검증시스템도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논란이 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하고 부당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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