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충남도와 협의 없이 옛 충남도청 부속건물 등에서 추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관련, 시민 안전 등을 최우선 고려해 8일부터 긴급 안전조치를 한다.
긴급 안전조치는 옛 충남도청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현장점검을 하고 응급복구 자문 등에 따라 통행시민 안전보호와 조적벽체 낙석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 등 임시가설물을 설치한다.
옛 충남도청 담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2021.03.08 rai@newspim.com |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 내 의회동 등 부속건물을 활용해 지난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속건물에 대한 시설공사 및 담장 약 103m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옛 충남도청을 소유한 충남도와 오는 7월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공사해 논란이 일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후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대전시는 충남도와 부속건물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과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및 구조보강 사항 등을 협의,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이후 긴급 보수보강 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와도 부속건물에 대한 구조보강과 부지 내 조경 공사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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