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자료는 중간버전, 임시버전으로 최종버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산자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산자부 직원들이 2019년 12월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했다. 산자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월성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중간버전, 임시버전으로 최종버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자료를 공무원이 바꿔가며 문서 작성하는 게 통상적인데 최종버전이고 그 앞선 걸 전자기록이라 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전자기록손상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자료 열람·복사가 늦어졌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확인한 후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증거 등)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토 후 공소사실이나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쟁점 정리나 증거 채부 결정이 어려워보인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와 C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들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나 피고인 지위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 없어서 보석허가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와 C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으며 B씨는 다음 기일까지 국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30일 오전 10시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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