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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농지 불법취득 장본인이 LH 엄단 지시?"…靑 "사실과 다르다"

기사등록 : 2021-03-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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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 취득"
靑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강한 유감...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엄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과 관련, "LH 사태를 엄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호령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농지를 불법 편법 취득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성명서와 SNS를 통해 "농사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병길 의원 페이스북

그는 "번듯한 집이 있는데도 경호상 문제를 변명삼아 새 사저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했다"며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알고보니 아스팔트 위였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금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 건축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의원이 수 차례 걸쳐 경남도와 청와대에 형질변경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대통령이 LH직원들에게 호통칠 자격이나 있는건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 조사에 응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발끈했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또한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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