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새벽시간 퀵서비스를 이용해 마약 배송을 시킨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A(20대)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시간 퀵서비스를 이용해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으로 '화장품을 배달해달라'며 마약이 담긴 물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뉴스핌]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퀵배송기사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물품을 수령해 SRT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그러나 물품의 포장상태와 무게 등에서 수상함을 느낀 퀵배송기사는 승무원을 통해 철도특사경에 신고했다.
철도특사경은 물품을 전달받은 후 내용물이 마약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 마약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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