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이달 말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
10일 시에 따르면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밭과 논두렁, 하천 등에서 소각 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시는 농정, 환경, 산림 등 3개 부서 3인 1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항목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과 같이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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