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7월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개정안으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그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했으나 주기가 짧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은 각각 1%, 0.5%였으나 앞으로는 0.25%, 0.125%로 낮아진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하기로 했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100분의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제외한다.
기재부는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이번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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