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오는 19일까지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편의시설 및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2021.03.11 kohhun@newspim.com |
신청자격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중 심한장애등급의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자가입증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주택사진 등의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개·보수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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