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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시작…무증상 경증 아동·보호자 대상

기사등록 : 2021-03-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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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무증상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처럼 특별한 경우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 치료 서비스는 다가올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만 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인 소아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2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기반해 공식적으로 경기도 자가치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는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확진자는 격리시설에서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 치료가 허용돼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확진됐거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확진되었을 때 주거 조건이 격리 장소에 적합하고 감염된 사람이 건강 악화의 위험이 적은 상태라면 지자체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안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1일 9시 기준 경기도에서는 누적 10명이 공식적으로 자가 치료 서비스를 받았다. 소아 6명 성인 4명이며 그 중 4명이 순조롭게 자가 치료 해제 되었고 1명은 상담 과정 중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임 단장은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은 가정과 관할 보건소의 만족도도 좋은 것으로 보고된다"며 "도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먼저 개척하고 한 발 앞서 쌓은 경험을 다른 지자체 및 정부와 나누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동한 행정명령과 관련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는 현재 31개 시군에 선별진료소 47개소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 10개 시군에 설치된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8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만489명이며 이 중 3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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