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2) 전 금감원 부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으나 윤 전 부국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부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당시 피고인은 금감원에서 대학으로 파견된 교수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위를 악용했다거나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들 외에도 끊임없이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다"며 "알선행위라고 하더라도 차용이 대가성 여부와는 관련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부국장 측이 금품 제공자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이동열 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함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정식 재판을 열어 김 대표와 윤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부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대표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부국장은 해당 시기 금감원에서 서울 모 대학 협력관으로 파견돼 금융학부 겸임 교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부국장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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