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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LH 투기 의혹' 핵심은 사전 비밀 입수...유사 판례 살펴보니

기사등록 : 2021-03-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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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3기 신도시 발표 전 정보 입수했나?
업무처리 과정서 알게된 비밀 규명이 수사 핵심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판결 '관심'
법원 "손혜원 입수한 자료는 비밀" 판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핵심은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 발표 이전에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자료 일부가 공개됐지만 비밀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한 만큼 LH 직원들도 신도시 건설 발표 이전에 관련 정보를 습득했다면 기소는 물론 처벌까지도 가능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부패방지법에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신도시가 선정된다는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관련 토지 약 7000평을 구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수사 핵심은 어떤 경로로 내부 정보가 유출됐는지, LH 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입수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진행된 LH 본사 등 압수수색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토지 개발 관련 도면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도가 이번 투기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도 추가 압수 목록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장 등과의 간담회 후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건네받았다. 약 2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14일에는 단위사업 내용 등이 포함된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파일도 입수했다. 국토부는 약 10일 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국토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 전 자료를 입수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8.1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료가 외부로 공개돼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해 계획 실행을 어렵게 한다"며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발표될 경우 주변 땅값이 상승하는 만큼 LH 직원이 신도시 관련 발표 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면 기소 내지 처벌도 가능하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LH 직원들은 자신들이 입수한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돼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다. 손 전 의원도 자신이 입수한 자료들은 언론보도,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게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언론은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부 도면을 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역계가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과보고회에서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참석자를 제한했다"며 "발표자료는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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