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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이 절차 어겨…'김학의 수사' 파견 검사 복귀 불가피"

기사등록 : 2021-03-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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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이첩' 결정 이후 중추 역할 검사 복귀 결정
법무부 "절차상 문제에도 수사 연속성 지원했다"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를 통해 이른바 '김학의 사건' 파견 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해체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초 대검이 협의 없이 파견을 단행했다"며 사실상 절차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며, 1개월 초과하는 검사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직접 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은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며 "최근 이런 협의 절차 없이 파견이 단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세진 부장의 1개월 파견을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연장 신청에 대해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26일 자 중간간부 인사 때 수사팀장인 담당 형사3부장을 유임시켜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시켰다"고 언급했다.

또 "2개월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원지검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 부장을 소속청에 복귀시켜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기존 근무지로 복귀된 김경목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은 2월 1일 자 부산지검으로 발령된 김 검사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당시 사건 초기라 수원지검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팀 부장이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 요청을 한 보고 체계상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1개월 파견을 강행했고 이에 법무부는 추후 파견 연장 승인은 어렵고 3월 1일 부산지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후 김 검사는 3월 1일이 넘어서도 부산지검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팀 업무를 했고, 수사팀은 3월 12일 사실상 파견 연장에 준하는 파견 신청을 했다"며 "결국 법무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부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인 12일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 장관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돼 중요 역할을 담당해 온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에게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자마자 박 장관이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각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견제 없이 행사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 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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