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SSM)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부당반품 등 납품업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1700억원을 기록한 소매업자다. 이번 건에서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등을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먼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풉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를 뜻한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하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 계절상품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팔고 남은 제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또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20건의 신규계약,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평균 7.8일, 재계약은 13.2일 지나서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재발방지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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