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전자상거래 위해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차단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재활성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유형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
먼저 용어와 편제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는 플랫폼 입점업체 등이 포함된다.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는 홈쇼핑·개인쇼핑몰·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위해물품 온라인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이 발동될 경우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에는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지도록했다. 각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임시로 중지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자진시정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전자상거래 분재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도 신규 설치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있게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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