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조해진, 법사위에 낙태방지법 처리 촉구…"낙태 합법화는 살인"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낙태 금지"
"與, 태아·산모의 행복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낙태 합법화는 살인의 합법화"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낙태방지법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는 법사위 제1소위의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늘도 낙태법 관련 형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않는다"며 "제가 지난해 11월 13일 형법을 대표발의 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달째 표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당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작년 연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비범죄화 된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입법 공백의 결과로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며칠 전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3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총 195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며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31개국(67%)이고,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있더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22개국(63%)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이 낙태율 1위 국가까지 되어야 하나"라며 "태아는 절대적 약자다. 그런 태아를 항거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보호, 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양심"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하여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