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민단체가 국회에 이달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박했다. '땅 투기 엄벌'이나 '패가망신' 등 구호만 외치는 공수표 남발은 멈추고 입법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는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끝나지 않고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인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
이들 단체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촉발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로 국회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2000년대 초부터 이해충돌방지제도룰 도입하자고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수차례 묵살했다는 것이다. 특히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도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법안 심사를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며 "오늘의 LH 사태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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